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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7월 서울시 자가용화물차 단속

신고 포상금제 시행 초읽기...5월중 조례 공포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지급...전국 확대될 듯

오는 7월 1일부터 서울지역 자가용 유상행위를 포함한 화물차 관련 불법행위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서울시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화물운송사업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확정,
최근 이를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한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의 이 같은 행보는 전국 16개 시ㆍ도 중 최초이며, 화물차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선포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시는 지난 6일로 포상금 제도안의 법제심사가 완료됐고 현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돼 있는 상태라고 설명, 조례안은 시의회를 거쳐
오는 5월 중으로 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통해 공포될 예정이며,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화물운송사업 관련 불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위반행위별로 보면, 서울시내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신고시 10만원
▲운수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행위시 15만원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불이행 15만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에 대해서는 20만원의 포상금이 신고자에게 지급되며,
신고자는 일인당 연간 최대 600만원 한 달에 100만원 선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현행법에 의거해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관련 신고포상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신고방법은 조례안 별표 2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단, 허위 또는 익명으로 고발한 경우를 비롯해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신고포상제가 시행되는 올 하반기부터 서울시내 화물차 불법행위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며,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만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신고 포상금과 관련해 경기도, 부산 등 각 지자체에서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며 “서울시를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산돼
전국의 화물차 관련 불법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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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담당실장

등록일2012-04-03

조회수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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