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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복지카드발급안내,유류보조금

복지카드발급안내/유류보조금

★월급이 무제,수당,탕발이인경우 복지카드를 발급 사용하게 되면
주유시 기름값에서 , 정부유류보조금 및 부가세 10%가 자동 공제된후 결제됩니다.

* 복지카드는 신한은행,우리은행,국민은행 점포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화물 복지카드 신청 방법
- 신청문의: ARS ==> 080 - 800 - 9009(화물유가보조금카드 3번 선택)
( 각 은행별 복지 카드 담당자)
- 방문접수: 각은행 복지카드 담당지점
- 우편접수: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9 LG강남타워 8층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도입배경과 현 유가보조금 지급 현황
건교부가 이번에 도입하게 된 화물운전자 복지카드제도 도입의 배경은 지난해 전국적인 화물대란을 야기시켰던 경유 및 LPG에 유가보조금지급에 대한 원활한 환급을 위한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특히 정부는 지금까지 ‘에너지세제 개편계획’에 따라 경유세가 인상되는 5년간(’01.7~’06.6) 한시적으로 화물운수업계의 경영지원을 위해 경유세 인상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해 오고 있다. 하지만 보조금 환급 불편함으로 실질적인 혜택이 전체 운전자들에게 돌아가지 못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번 복지카드제 도입이 전체 운전자들에게 자리를 잡을 경우 화물운전자들의 가장 큰 불편항목으로 지적되었던 환급의 편리성 만큼은 확고하게 자리하게 될 전망이다.
현재 유가보조금 지급기준은 “경유세 인상분의 50%”(’03.7월 인상분의 경우 100%)이며, 현재 유가보조금은 경유 ℓ당 100.22원, 8톤 화물차의 경우 사용량에 따라 월 약 20만원 내외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화물운송사업자(차주)나 개별 차주가 유가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분기별(3개월)로 주유 영수증을 일일이 모아 해당 지자체에 방문해 신청해 왔으나,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를 사용할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주유시 바로 보조금 상당액을 할인받을 수 있다.

(주)SK가 제공하는 추가 혜택
-전국 3700개 SK주유소 서비스 제공
-적재물 보험 무료가입
-ℓ당 15원 추가 할인 혜택
화물차 운전들이 필요로 하는 욕구는 무엇이 있을까? 건교부와 LG카드, 우체국등 관계사들 외 정작 유류를 취급하고 있는 정유사인 (주)SK는 이번 화물운전자 복지카드제도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관계사들과 제휴를 통해 새로운 추가 혜택을 마련했다.
우선 운전자들의 정유사에게 요구하는 사항을 분석한 결과는 무료세차시설이 있었으면, 트럭운전자에 맞는 사음품을 주었으면, 잠시 쉬어갈 휴식시설, 보다 싼 유류가격, 적재보험 등 다양한 요구가 있었다.
이를 위해 (주)SK는 경쟁 정유사들 중에서 유일하게 이번 화물운전자 복지카드소지자가 SK주유소를 이용할 경우 리터당 15원을 추가로 할인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주유금액에 대해 OK캐시백 포인드(주유대금 결제금액의 0.1%)적립과 복지카드 사용완료시까지(누적된 포인드는 주민번호로 관리되어 카드만료시에도 사용할 수 있음)이용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앞서 언급한 다양한 화물차운전자들의 욕구사항 중 가장 선호도가 큰 적재물보험에 무료로 가입해 화물차 운전자들을 유인할 계획이다. 한편 (주)SK는 이번 복지카드제도를 운전자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 3,700개 SK주유소에 복지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제반 시스템을 완비하고 방방곡곡 어느서든지 주유즉시 유가 보조금만큼의 할인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밖에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소지자에 대한 (주)SK의 서비스는 4만원이상 경유 구매후 복지카드를 이용해 결제한 영업용화물 운전자에게는 주유후 카드 결제시 72시간까지 최고 500만원(자기 부담금 50만원)의 “적재물 보험”을 무료로 가입시키고, 별도의 사고접수 창구(1566-0051)를 마련해 놓고 있다. 따라서 복지카드 사용에 따른 유가보조금 환급 및 다양한 서비스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SK에서 운영하고 있는 내트럭 공차중계 서비스도 차주가 원할 시에는 주유시 카드에 내장된 정보를 통해 적재조회를 이용해 화물정보를 제공해준다. 특히 내트럭을 이용할 시에는 별도의 포인드 적립을 통해 별도의 혜택도 제공하게 된다.


우체국이 제공하는 복지카드
우정사업본부에서 제공하게 되는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는 일반 신용카드와 다른 체크카드로 현금카드와 동일한 시스템의 카드이다.
우체국 관계자는 “대다수 화물차운전자들의 경우 자영업자로 신용카드형식을 빌어 카드를 신청할 경우 신용불량에 따른 카드발급조건에 걸려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하고, “신용불량에 따른 카드발급조건이 안될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우체국/LG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체국에서 발행하는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는 우체국예금를 만들어 계좌잔고 내에서 유류는 물론, 일반 물품구입, CD기를 통한 현금인출·이체 등에 이르기까지 신용상태와는 상관없이 신용카드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유류보조금환급 서비스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유가보조금 카드를 통해 우체국에서 발급된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기존 유가보조금 지급방식과 달리 주유시 유가 보조금액 만큼 선할인혜택(영수증 보관 및 지자체 신청 불요)을 받게 되므로 환급절차가 쉽고, 3개월씩 걸려 받았던 경제적 불이익도 일거에 해소 할 수 있다.
또한 우체국/LG카드도 SK주유소에서 주시 리터당 15원의 추가할인과 적재물 무료보험 가입과 캐시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복지카드 가입방법은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주민등록증, 도장지참)하여 우체국예금에 가입 후(기 가입자는 가입불요) ‘우체국/LG체크카드 가입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15일 이내 카드를 발급해 우편 발송하게 된다.


1.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란?
▶ 정부(건설교통부)는 에너지세제 개편계획에 따라, 유류세를 인상하고 화물운송사업자에게 유가 보조금을 지급해 오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유가보조금을 편리하게 지급하고자 ‘04년부터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를 개발하여 이를 통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동 카드는 신용카드와 우체국/LG체크카드(이하 체크카드라 한다)가 있으나, 우정사업본부에선 체크카드만 취급함으로 화물운전자 복지카드하면, 체크카드로 생각하면 된다.

2. 화물운전자 복지카드와 체크카드의 관계는?
▶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도 장애자 복지카드와 학생증 겸용체크카드와 동일하게 체크카드의 한 종류이다.

3. 카드발급시 화물운송사업자 확인을 위해 구비서류 또는 증명서를 받아야 하는지?
▶ 카드발급 신청시 발급대상 여부를 사전 검증하기 위한 확인증표는 현재 없다. 다만,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발급신청자에게 반드시 화물운송사업자(개별, 용달, 일반)가 맞는지 질의하고 응답에 따라 담당자가 판단하여 처리하고 있다.

4. 유가보조금을 받기 위해 화물운송사업자가 반드시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를 발급 받아야 하는지?
▶ 화물운송사업자가 유가 보조금을 지원받는 방법은 종전의 방식인 수기방식(유류구입 영수증을 매월단위로 집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신청)과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방식이 있으나, 사업적 측면에서 볼 때 기존 수기방식을 가능한 빠른 시기에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로 전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5. 유가 보조금 지원 규모와 이용 한도액은 어떠한지?
▶ 유가 보조금 지원 규모는 차종, 유종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데, 현재 ℓ당 LPG 129.2원, 경유 100.24원임(수시 변경됨). 매입기능 중 유류관련 이용 한도액 ⇒ 1일 주유횟수는 2회로서 1일 주유한도액은 차량규모에 따라 현재 50,000원~290,000원 수준임 (수시 변경됨). 또한 분기한도액은 해당 화물운송사업자가 3개월간 유가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한도액까지 이용 가능함. 다만, 매입기능(용역, 물품, 유류 등) 전체 이용한도액 ⇒ 체크카드와 동일하게 일 300만원, 월 1,000만원. (단, 유류는 위의 이용 범위이내)

6. 유류만 구입이 가능한지?
▶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도 체크카드와 동일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통장잔액 범위 내에서 현금인출, 유류 및 일반 물품 등 구입가능. 다만, 할인혜택은 유류 구입시만 해당됨.

7.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발급 절차는?
▶ 우체국 계좌(보통, 저축, 자유저축, 듬뿍우대저축)가 없는 고객의 경우 예금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가입하고 체크카드 발급신청.

8. 화물운송사업자가 기존의 체크카드를 발급한 회원일 경우 업무처리는?
▶ 신규절차에 따라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를 발급 신청하면 된다. 기존 체크카드 가입자중 또 다른 체크카드를 신규발급 신청은 불가하나, 기존 체크카드 가입자중에서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를 신규발급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되, 기존 체크카드는 사용 불가하다.

9.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를 이용할 경우 유가 보조금이 어떻게 지원되는지?
▶ 유류를 구입하고 동 카드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하면, 매출전표상에는 유류 매입대금과 동일하게 인지 되나, LG카드가 연계계좌에서 유류대금을 인출할 때는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만을 인출함.
<예시> 고객이 30,000원의 유류를 구입하면, 매출전표상에는 30,000원이 인자되나, 연계계좌에서는 보조금(3,000원일 경우)을 제외한 27,000원이 인출되게 된다.

10.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이용 시간은?
▶ 현재 체크카드 이용시간(오후11시~12까지, 새벽4~5시까지 사용금지)과 동일하다. 다만, 금융시스템 성능개선 이후인 4월 1일부터는 새벽4~5시까지를 제외하고는 23시간 이용이 가능하다.

11. 특정 정유회사를 이용할 경우 할인 혜택이 있는지?
▶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는 여타 정유사들 중 유일하게 SK정유(주)와 업무제휴를 통해 할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화물운전자 복지카드의 보조금 혜택은 모든 주유소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SK주유소를 이용할 경우 리터당 15원의 추가 할인과 4만원 이상 주유시 72시간 무료 적재 보험 가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2. 화물운전자 복지카드의 분실신고, 재발행, 해지 등 업무처리 절차는?
▶ 현재의 체크카드의 업무처리 방식과 동일하게 처리하되, 차량정보가 변경(양도, 양수 등)된 경우와 신용카드에서 체크카드로 변경하는 경우 등의 사유로 재발급할 경우 신규가입절차에 따라 처리하게 된다.

13. 카드제가 도입되면 현금주유나 다른 유류카드의 사용시에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 기존방식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존방식에 익숙한 수급자들의 선택권을 인정, 카드교체를 일제히 강제하기는 곤란하다는 점 등을 감안해 기존 방식도 병행해 인정할 방침이다. 단, 카드이용효과 등 추이를 보아 카드제 방식만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14. 카드의 부정사용 방지방안은?
▶ 카드제의 도입은 유류사용 및 보조금 지급의 투명성을 제고해 과다청구 등 부정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유가보조금카드의 타인대여 등 사용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어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일정기간 보조금 한도액 설정, 주유횟수 제한, 주유시 차량확인(카드에 차량번호 기재) 및 신고 포상제도, 주기적인 차량 총주행거리 입력, 부정사용 적발시 보조금 지급중단 등의 보완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15. 보조금의 지급기준과 총액은?
▶ 2004년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기준(리터당)을 보면 경유의 경우 올 1~2월은 100.24원, 3월이후는 100.22원이며 LPG의 경우 지난 1~2월은 129.2원 그리고 3월이후는 129.2원이다. 금년 3월 교통세법시행령 개정으로 경유세가 인하돼 유가보조금도 리터당 0.02원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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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담당자

등록일201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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