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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화물운송자격증시험절차안내

**접수-자격시험-교육이수-자격증교부

- 1종 운전면허 소지자 - 만21세 이상

- 화물운송종사자격시험 응시원서 (규칙 별지 제13호의2)
- 전체기간 운전경력증명서 1부 (경찰서장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장 발행)
- 호적초본 1부(신원조회용)
-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증명서 1부 (공단서식 :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발행)
(여객 또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경력 1년 이상으로 응시하는 운전자만 해당됨. 자가용 운전경력3년 이상인 경우
해당없음)
- 운전정밀검사(신규) 수검후 3년이 경과된 운전자.
(수검 후 3년 이내 사업용 운전경력 확인. 단, 경력증명서 발행이 어려운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폐업사실증명원 등 객관적 증빙이 가능한 서류 1부.)


- 시험응시료 : 10,000원
- 교 육 비 : 10,000원
- 자격증교부 및 재교부 : 10,000원


- 1교시 : 관련법규, 화물취급요령(40문제, 50분)
- 2교시 : 안전운행, 운송서비스(40문제, 50분)


- 합격자 : 총점의 60% 이상을 얻은 자
- 발 표 :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www.kotsa.or.kr ) 및 ARS
※ (ARS : 060 - 701 - 1211)


- 교육대상자 : 합격자 발표시 대상자별로 교육일자 및 장소 지정
- 교육시간 : 1일 8시간
- 교육과목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및 도로관계법령
2)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3) 화물취급요령에 관한 사항
4) 자동차 응급처치방법
5) 운송서비스에 관한 사항
6) 화물운송 재해대책


- 대상 : 시험에 합격하고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신원조회 후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자
- 신청구비서류
1) 화물운송종사자격증 교부신청서 1부(규칙 별지 제13호의3서식)
2) 사진1매(반명함)


서울지사 서울 마포구 성산동 436-1 ☎ 02-375-1273
부산울산경남지사 부산 사상구 주례3동 1287 ☎ 051-324-2291
경기지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9-19 ☎ 031-297-5000
대구경북지사 대구 수성구 노변동 435 ☎ 053-794-3812
광주전남지사 광주 남구 송하동 251-4 ☎ 062-674-0300
대전충남지사 대전 대덕구 문평동 83-1 ☎ 042-933-4324
강원지사 춘천시 석사동 123-1 ☎ 033-262-3361
전북지사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3가 211-5 ☎ 063-212-4740
인천지사 인천 남구 학익동 587-76 ☎ 032-833-5000
충북지사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260-6 ☎ 043-266-5400
제주지사 제주시 도련2동 568-1 ☎ 064-723-3111

[자료제공] : 교통안전공단 (http://www.kotsa.or.kr/\">www.kot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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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담당자

등록일2014-03-18

조회수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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