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유리한 정상과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양지SLC 물류센터 안전관리ㆍ감독 업무를 담당했던 A 씨 등은 화재가 발생한 2020년 7월 21일 전부터 화재감지기가 오작동한다는 이유로 화재수신기를 연동 정지 상태로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른 직원 B 씨는 최초 발화지점이던 지하 4층 냉동창고 물탱크 청소 작업을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무런 안전 지식이 없는 신입 직원에게 지시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B 씨는 금고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C 씨는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 관리업체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A 씨 등은 소방시설 오작동을 막기 위해 화재수신기를 연동 정지상태로 뒀다”며 “이 때문에 화재가 감지됐음에도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이 전혀 작동하지 않아 화재가 급속도로 확산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