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 주요지침 및 주의사항 안내
1. 귀사(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감사원 및 국토해양부의 유가보조금 점검에 따른 행정처분, 검찰청ㆍ경찰청의 석유사업법 위반(카드깡, 유사석유 구매 등) 수사에 따른 형사처벌로 인한 유가보조금 행정처분이 증가하고 있으며, 2012년도 부터 국토해양부의 「유가보조금 시스템 부정 수급 상시점검 체계」 구축으로 분기별 부정수급 의심거래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오니 각 운송사업자 및 개별사업자는 유류보조카드 변경ㆍ주의사항 및 주요지침을 숙지(홍보)하여 운송사업 추진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